2026년 7월 7일 (화)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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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화재 제연설비 실효성 점검

지하상가 화재는 연기 질식 피해가 커 제연설비 실패 시 방화셔터 차연 기능이 최후 방어선이 된다. 셔터 완전폐쇄와 바닥 밀착 시공이 핵심이며, 제연설비와 연동한 고차연 셔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셔터의 차연(遮煙) 기능이 피난자의 마지막 보호 수단이 된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에 따르면, 지하공간 화재에서 인명피해의 약 80%가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발생한다. 지하상가의 제연설비는 급기·배기 방식으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 화재 시 설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배연구 위치 부적절, 급기량 부족, 유지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화셔터의 차연 성능이 중요해진다. 방화셔터가 완전 폐쇄되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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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올해 개정 방향은 “배터리·지하공간·자체점검”

"이번 개정은 법 조문 몇 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다. 배터리·지하공간·숙박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점검·허가체계를 재정렬하는 출발점이다."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향을 공유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예방 담당자들과 법령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향 설정은 2024년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본격적으로 법·제도에 녹여내는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단독이 아니라,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까지 패키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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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재 피난약자 대피 사례 분석

병원 화재는 수직이 아닌 수평대피가 원칙이며, 방화구획이 임시 피난공간 역할을 한다. 방화문·셔터 정상 작동이 생존과 직결되며, 병동은 최소 2개 구획으로 분리하고 일체형 셔터와 충분한 피난 폭 확보가 중요하다.

형성하는 안전구역이 환자의 임시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므로, 방화셔터·방화문의 정상 작동이 생존에 직결된다. 한국소방방재학회에 따르면, 병원 화재의 피난 전략은 '수평대피(Defend in Place)' 원칙에 기반한다. 화재가 발생한 구획에서 인접한 안전 구획으로 환자를 수평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고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환자(침상·휠체어)에게는 유일한 대피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병원 병동은 최소 2개 이상의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구획 간 연결통로에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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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물 피난구역 의무 확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별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이 다르며, 16~29층은 거주밀도 ㎡당 1.5명 초과 층에 해당 면적의 10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통보 절차도 강화됐다.

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년 2월 14일 개정)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0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30개 층 기준이 적용되고, 30~49층 건물은 중간층 기준이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16~29층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다. 이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에 해당 층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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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피난안전구역 30개층마다 설치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내부를 불연재로 시공하고 방화문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 직통계단 폭이 기준 이상이면 일부 면제 가능하며, 관련 방화구획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30개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30~49층 또는 120m 이상)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며,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가 구역에서 승하차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식수공급 수전, 예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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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

소방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6개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하주차장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 대응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방시설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된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강화 지하주차장 내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갖추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AI 생성 이미지 (DALL-E 3) | 셔터뉴스 업계에 미치는…

서울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9만가구 소화시설 보급 소방/안전

서울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9만가구 소화시설 보급

서울시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 약 9만 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전체 주택 373만 가구 중 80.9%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로, 최근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이 모두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만 가구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는 약 303만6천 가구로 80.9%에 달한다. 최근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이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화재 안전취약자와 노후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총 8만8496가구에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한다. 보급 대상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SH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시설보강에 나선다. 돌봄 공백 어린이와 홀몸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반지하주택 등 약…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계약서 첨부 의무화 소방/안전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계약서 첨부 의무화

소방청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표준점검비 70% 이하 계약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계인이 자체점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표준자체점검비의 70% 이하로 계약한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금액을 확인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점검능력 평가 기준 개선 개정안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 서류도 변경된다. 기존…

소방점검 '형식'에서 '실효'로 소방/안전

소방점검 ‘형식’에서 ‘실효’로

화약류·위험물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공동주택 세대점검 강화와 형식적 연 1회 점검의 구조적 한계 지적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화문·방화셔터·제연설비 등 피난·방화 구획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한 리스크 기반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소방시설법상 자체점검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점검 의무 범위…

검 강화, 형식적 점검 체계의 구조적 한계 지적까지, 소방안전 관리 전반에 걸친 제도 재편 요구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FPN(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은 최근 화약류·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에 대해 규모와 무관하게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일부 위험물 시설은 소방시설법상 정기점검 의무에서 부분적으로 비켜가거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대한 방화문·방화셔터, 자동소화설비, 피난·경보 설비의…

소공동 호텔 화재, 불법 소방시설 설치 확인 소방/안전

소공동 호텔 화재, 불법 소방시설 설치 확인

일본인 여성이 숨진 서울 소공동 게스트하우스에 현행법에 맞지 않는 불법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시설에 의무인 연기감지기 대신 열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으며, 소방 예방 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숙박시설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연기감지기 대신 열감지기가 천장에 버젓이 달려 있었으며, 이는 10년 전부터 시행된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화재는 4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 복합건물 3층에 위치한 캡슐형 숙박시설에서 발생했다. 3층 C룸에서 시작된 불은 내부 가연물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사상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 시설 불일치 소방방재신문…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소방/안전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소방청이 위험물 산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제3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성과 우수사례와 실패 극복사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는다.

업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축한 우수 안전관리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해 위험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전국 위험물 산업계 관계자라면 기업이나 개인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소방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일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개 부문으로 나뉜 공모 분야 공모는 총…

신고자 정밀위치측정 기술 현장 첫 적용 소방/안전

신고자 정밀위치측정 기술 현장 첫 적용

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기지국·와이파이·기압 정보를 복합 활용한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대전 지역 소방 현장에 최초 적용한다. 기존 위치 오차를 약 30m에서 15m 수준으로 줄이고, 건물 내 층수까지 파악할 수 있는 3차원 위치정보 제공이 핵심이다. 초고층 건축물 증가 추세 속에서 실내 구조 활동의 정확도를 높일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지국·와이파이(Wi-Fi)·블루투스·기압 등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3차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위치정보 시스템은 기지국이나 GPS를 각각 단독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실내 공간에서 구조대상자의 정확한 위치와 층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긴급구조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오차 30m에서 15m로 절반 수준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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