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계 복합건물 피난구역 의무 확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별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이 다르며, 16~29층은 거주밀도 ㎡당 1.5명 초과 층에 해당 면적의 10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통보 절차도 강화됐다.

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년 2월 14일 개정)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0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30개 층 기준이 적용되고, 30~49층 건물은 중간층 기준이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16~29층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다. 이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에 해당 층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