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올해 개정 방향은 “배터리·지하공간·자체점검”
"이번 개정은 법 조문 몇 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다. 배터리·지하공간·숙박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점검·허가체계를 재정렬하는 출발점이다."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향을 공유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예방 담당자들과 법령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향 설정은 2024년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본격적으로 법·제도에 녹여내는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단독이 아니라,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까지 패키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