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4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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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제품/혁신

기계설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분리하고 성능점검보고서 의무 제출, 부실점검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화셔터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제도의 신뢰성 강화가 기대된다.

신문에 따르면 국회는 7일 열린 제435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개정 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에서 혼용되어 있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별도 제도로 구분하고, 유지관리 기록과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실시한 뒤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주기적으로…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방화설비 관리 인력 확보 기대 제품/기술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방화설비 관리 인력 확보 기대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임시 유지관리자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했다. 이로써 방화셔터 등 소방설비 유지관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화셔터와 방화문 등 소방설비 유지관리 분야의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기계설비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어 16일에는 임시 유지관리자의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현장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몰 기한을 당초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기계설비기술자 자격 확대, 방화셔터 업계 기술인력 수급 개선 기대 신제품/혁신

기계설비기술자 자격 확대, 방화셔터 업계 기술인력 수급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방화셔터를 포함한 기계설비 업계의 기술인력 수급 개선이 기대된다.

성적인 기술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4월 14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 확대와 선임교육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령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계설비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설비보전산업기사와 일반기계기사 2급 자격이 새롭게 추가된다. 특히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도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급이 구분되거나 조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제도 개편 인증/시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제도 개편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임시자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고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는 등 자격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현장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취지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14일 기계설비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어 16일에는 임시 유지관리자의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도 공포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몰 기한이 당초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1년 연장된 점이다. 이로써 기존 임시 유지관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정규 자격 등급을 확보할 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1년 연장 소재/부자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1년 연장

법제처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선임기준 인정 기간이 2027년 4월 17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에 대해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도 안정화를 위한 경과조치 연장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는 기계설비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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