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붕 보수도 ‘무허가 증축’…건축법 규제 논란
부산 북구 만덕동 노후 주택가에서 누수 방지를 위해 비가림 지붕을 설치한 주민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의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소규모 주거지 보수행위와 건축허가 규제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노후주택의 누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설치한 비가림 시설은 기존 건물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무허가 증축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건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시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