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형식’에서 ‘실효’로
화약류·위험물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공동주택 세대점검 강화와 형식적 연 1회 점검의 구조적 한계 지적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화문·방화셔터·제연설비 등 피난·방화 구획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한 리스크 기반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소방시설법상 자체점검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점검 의무 범위…
검 강화, 형식적 점검 체계의 구조적 한계 지적까지, 소방안전 관리 전반에 걸친 제도 재편 요구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FPN(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은 최근 화약류·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에 대해 규모와 무관하게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일부 위험물 시설은 소방시설법상 정기점검 의무에서 부분적으로 비켜가거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대한 방화문·방화셔터, 자동소화설비, 피난·경보 설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