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안전권 명문화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민안전권 명문화와 대설·인파사고 제로 달성 등 안전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는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안전정책 추진 결과로 평가된다.
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을 주요 정책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권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설·인파사고 제로 달성이 주목받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안전권 법제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